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상임, 이하 과기정통부)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원장 정병선, 이하 정책지원기관(KISTEP))은 '24.9.26.(목) '제2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'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.
'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'는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(기술육성주체)이 ❶보유·관리하고 있거나, 또는 ❷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'국가전략기술'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, 이번 2차 공고에서 접수된 총 33건의 확인 신청에 대해 산·학·연의 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·검토를 수행하였다.국가전략기술 보유·관리와 연구개발 중 보유·관리로 확인된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*가 있는 경우, 현재 복수(2개)의 기술평가(각각 A등급 & BBB등급 이상)에서 1개 기술평가(A등급 이상)만으로 기술특례상장(초격차 기술 특례) 신청이 가능하다.
* ①시총 1,000억원 이상 이고 ②모험(벤처)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※ '초격차 기술특례' 상장을 위해서는 '연구개발'이 아닌 '보유°§관리' 확인을 받아야 함에 유의 심사·검토 결과, 보유·관리 1건, 연구개발 2건 등 총 3건을 해당 통보하였다.

240926 즉시 (보도) 산학연의 유망한 연구성과를 국가전략기술로 키운다(수정).pdf

